2019년 장애인연금수급대상자(신청자격,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금지급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 수급대상이 되는 장애등급, 장애인연금수급을 위한 기본자격과 소득 및 재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가구별 장애인연금 대상에 따른 연금지급액, 장애인연금지급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에 해당이되지 않은 장애등급 4,5,6등급에게는 경증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tip>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급여관련 등급심사,판정 및 등급구분(관련글)

 

  


장애인연금자격은 연령기준으로 신청월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기준이하여야 수급가능합니다. 2018년도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1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36,000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6,050원(2018.4월~2019.3월)을 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33만원), 

-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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