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OW2016. 10. 8. 05:5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한시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확대

 

정부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화되면서, 탈세 방지대책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15년 말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하여 '16년 1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금결제보다는 체크 및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율을 사용액 증가분(14년도 7월~15년도 6월)에 대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증가분 자체가 '14년 7월~'15년 6월까지의 사용금액이 13년도 사용금액보다 50% 이상 증가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상율 : 30%에서 40%(사용액의 증가분에 한함)

증가기준 : ’14 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기한연장 기간 : 16년도 말 까지

▷ 시 행 일 : 2014.7.1. 이후 지출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적 문제를 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요즘 집을 구하는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이번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될 것입니다.


▷ 공제대상 차입금 추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1,800만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300만원)
시 행 일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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