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20인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시 발생하는 비용 무료지원 지급절차, 신청기간, 지급액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톨루엔, 키실렌, 분진, 소음 등)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2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자에게 기준치 이상 노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두번째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부로 일정기준치 이상 배출이 되면 안됩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환경청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업장 내가 기준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6개월에 1회, 1년 1회, 2년 1회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해성이 높거나 기존에 측정기준치가 일정기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3~6개월에 1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디딤돌'이라는 작업환경측정 무료측정비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급 절차>


사업주   공단   측정,특검기관   측정,특검기관   공단   공단
                     
인터넷
신청
대상선정 측정특검 실시 ①비용청구
(기관→공단)
②결과통보
(기관→사업주)
①청구자료 심사
②비용지급
  (공단→기관)
③최종 지원금액 등 SMS 통보
  (공단→사업주)
①사후관리
(공단→사업장)
②모니터링
(공단→기관 또는 사업장)



구분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사업장

㉡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고용보험피보험자수 조회결과)

※ 공통사항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공정보유사업장

지원내용

산안법 제 42조 작업환경측정

지원금액

㉠ 신규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100원한도

※ 신규(과거 3년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

㉡ 기존측정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40만원한도(측정비용의 70%)

신청기간

㉠ 기존측정사업장 : 1월, 3월, 6월, 9월(각 15일간 신청가능)

㉡ 신규측정사업장 : 수시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결과 팩스전송)

선정,통보

㉠ 기존지원사업장 : (15일간)완료 후 1주일 이내 SMS(문자) 접수 통보

㉡ 신규측정사업장 : 수시 선정 및 통보

작업환경측정

해당기관 연락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신청

측정기관 > 안전보건공단

비용지급

안전보건공단 >측정기관

비용지급결과

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담당자 또는 사업주)SMS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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