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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2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 별 시간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인리히의 산업재해발생이론을 보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해를 분석해 보면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가 88%를 차지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재해가 10% 나머지 2%는 천재지변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수행치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단을 교육종류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



ㅇ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래의 교육시간은 해당 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 분기 6시간이상의 경우 6시간부터 그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직근로자 

매분기 3시간

②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사무직외(판매업무종사자)

매분기 3시간

사무직외(판매업무외 종사자)

매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관리감독자교육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로  수강가능

채용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8시간이상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직근로자

1시간이상

②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내용변경교육

생산직근로자 

2시간이상

①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 등
일용직근로자

1시간이상

②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안전보건교육

생산직근로자

16시간이상

①공통교육
②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작업별 개별교육) 등
일용직근로자

2시간이상


 



 구분

대상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 강사자격기준 :  사업주가 사업장내 관리감독자나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강사로 지정 가능 

■ 교육자료 다운방법 : 안전공단홈페이지 접속> 안전보건정보 > 업종별 안전보건자료 또는 직종별-주제별 안전보건자료를 다운받아 교육시 활용 

■ 공단 강사활용 방법 무료지원 요청 : 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사업안내>안전보건교>사내교육강사지원을 신청하여공단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실시 

■ 공단 이동교육버스 활용 방법 : 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사업안내>안전보건교육>이동교육버스를 신청하여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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