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공동체,자활인턴)으로 수급자 탈피성공

 

요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제도가 시행이되고 있습니다. 자활이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활공동체를 사업상 가끔 방문하는데 방문해보면 많은 수급자분들이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또한 일정금액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월급을 수급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할 수 있는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감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실제로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월급도 받고 일도 배워서 기초생활수급을 탈피하고 성공했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활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진출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사업에 성공한 예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C씨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계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지자체의 자활공동체의 <도시락사업단>에 참여하여 적으나마 월급을 일정부분 수령하게 되었는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서 <엄마손도시락>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가계를 임대할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저금리대출을 이용을 했고 약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성공하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안내


◆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즉, 경제적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가난에서 벗아나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잇또골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나눔협동체 입니다.

 

◆ 자활사업단이란?

 

공공근로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다양한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어 취업, 창업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공동체형 일자리제공사업입니다. 참여근로자의 자활능력 밍 의지를 고려한 4가지 유형(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자활사업단의 예>

 

▶ 전자마을공동체 :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의료기 제작 및 납품 등의 전문기술 습득

▶ 도배나라공동체 :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및 무료집수리등 서비스 제공

▶ 녹색가게공동체 : 헌옷 및 생활용품 등을 수거,수선,세탁,판매하는 전문기술 습득

▶ 먹거리 공동체 :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 도모

▶ 영농두레사업단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종자채종, 육묘사업, 자체영농을 통한 자활공동체

▶ ㅇㅇ사랑실천단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병원간병 등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김

▶ 티끌모아사업단 : 폐지원을 수거하여 지역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재활용 하여 수익을 창출함

▶ 늘푸른사업단 : 청소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차량세차사업, 인가/미인가시설 무료청소 등

▶ 한울타리사업단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서비스로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

▶ 가사간병사업단 : 로또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의 건강지킴이 역할수행


◆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자립기반을 다진 후, 본일 또는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지역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물품과 사회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성공예> :  (돌봄서비스, 청소사업, 자원재활용, 집수리, 양곡배송 등)

 

◆ 자활사업수행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화로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7개소, 지역자활센터 24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기관으ㅗ 전국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읍니다.


 

◆ 기초수급자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일반시장 또는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할 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수급자를 벗어나 취업, 창업시 일관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 처럼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했을 때 3년 후에는 <본인저축금액과 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합하여 약 1,000만원 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향후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취업자금, 국민연금 미납금납입,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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