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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6 퇴직, 퇴사 후 자영업준비중 실업급여, 창업 후 조기재취업수당?

퇴직, 퇴사 후 자영업준비중 실업급여, 창업 후 조기재취업수당?


젊을 때 실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층보다는 남성층이 일반 서비스직종보다는 제조업이 그리고 고소득자분들이 저소득자분들보다는 취업에 있어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 후 실업(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분들의 분포가 위와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제조업, 고소득자, 남성)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1일 최저시급을 받았고 매일 최저임금인 66,800원을 수급했던 분들은 실업급여를 계산시에 66,800원×60%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상 평균임금은 40,0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업급여 최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60,1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20년 기준 시급은 8,350원이며 일급은 66,800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의 90%가 실업급여 최저액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고 직장생활했던 분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본인이 받았던 급여의 10%정도 감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가급적 본인의 소정급여을 채우고 난 후에 실제로 재취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처의 임금을 수급하였던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실업급여 1석 2조?


젊은층이야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40대 후반에 실직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모아 둔 돈도 있고 해서 재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창업은 창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기간 후에 실제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창업준비를 하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또한 창업 후에는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불) 창업 후 장사가 잘 된다면 영업소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1석 3조입니다.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의 표에서 [지급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요약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하기 전에 소정급여일수가 절반이상 남아야 합니다.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소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를 한번도 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창업 후에는 최소 1년이상은 사업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1개월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자영업자 고용보험 세부내용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수급조건, 월보험료, 급여일수, 실업급여액 등의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흔히 특수직종종사자라 하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도 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에 만족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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