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주운전기준, 무면허운전, 뺑소니, 보험미가입자동차사고 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후유장해, 부상, 사망보험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직장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의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란?


낮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낮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을 저녁시간만 하지 않고 아침에 때로는 낮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성인남자(체중 70kg)가 소주 2잔(또는 맥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난 후 측정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편차가 존재합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경우 외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운전면허 자격증으로 할 수 없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제 2종보통면허소지자가 1종이 운전해야 하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뺑소니차량


일부러 사람을 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범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사고 후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를 했다하더라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뺑소니는 


㉠ '자동차 사고 후 사상자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사고 후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자나 뺑소니차량에 치인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자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에 민간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이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 한도액


구분

최저한도액

최고한도액

보상내용/보험금종류 

대인

사망보험금

2,000만원

1.5억원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50만원

3,000만원 

적극손해(치료비), 위자료(정신,신체), 휴업손해(수익감소액), 통원교통비 등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보험금

1천만원

1.5억원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대물

대물보험금

2천만원

자동차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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