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방법(기본비율+ 수정비율) 면허정지, 무면허, 움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과실비율 상승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중요합니다.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률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전후방카메라가 있어서 운전 중 사고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산정시에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실비율을 더 좋게 산정받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증명도 해야 했지만 카메라 녹화필름만 있으면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쉽게 해 줍니다. 쌍방과실에 있어서 예전에는 과실비율 100%가 어려웠지만 내가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0%로 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시 할증>


아래의 예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사고 후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면허정지가 아니라면 본인 과실 비율이 기본과실비율인 30%적용될 수 있었으나 면허정지 상태 운전으로 중과실 20%가 추가되어 최종 50%과실비율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300만원만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을 면허정지운전으로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경우에는 2가지 불리한 경우에 처하게됩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비율을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 될 경우과실비율 증가에 따라 보험금을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손해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보험갱신시에 보험료 할증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시에 사고횟수와 손해액 등 사고위험도를 반영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자동차 사고, 보험료 갱신시(사고빈도, 심도)평가를 통한 보험료 산정방법(바로가기)



<과실비율 수정요소(무면허에 따른 중과실>


아래의 표에서 두개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A차량은 후속직진하는 차량이고 B차량은 선행하는 차로 사고를 유발시킨 진로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차량이 직진 중에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진로변경차량이 70%이고 피사고차량이 30%입니다. 여기에 수정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하단에서의 수정요소를 감안했을 경우 예로 진로변경한 B차량이 초보자표시를 안한 경우에는 10%가 가산이 되어서 8:2가 됩니다. 아울러 중과실인 경우에는 20%가 추가가 됩니다. 과실비율은 9 : 1이 됩니다. 만약 사고유발차량 운전자 A가 무면허인 경우에는 중과실로 20%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7:3인 과실비율이 5:5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최종과실비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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