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 무(보험료 할증), 가입경력 유(보험료 할인), 가입(운전)경력인정, 소,중형차별 할인율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규로 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 2천만원 가정시 1천만원 현금+1천만원 할부금융으로구입을 했다면, 할부금융 1천만원에 대해서 원금 + 할부금융이자를 분할납부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하는 경우는 최초 3년간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가입경력요율(보험요율)이라고 하며 보험개발원 기준 최대 50%할증이 됩니다. 매년 할증율이 낮추어지며 3년 경과시에는 적용치 않습니다.


만약 남성으로 본인의 신규차 구매 이전에 운전경력이 있다면 과거운전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할증요율 적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년)경력인정을 받아서 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으며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합니다.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콜센터 또는 가입시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 가능


최대 기간은 3년으로 차량연식이 오래될 수록, 소형차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절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형차와 중형차가 있을 경우 운전경력 2년이상~3년의 경우 중형차는 최대 27.8%를 절감받을 수 있는 반면 소형차의 경우 최대 30,4%의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없습니다.


<운전경력 인정 시 보험료 절감률(%) (예시)>


●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아낄 수 있는 보험료 사례

아래의 표는 현대자동차의 1.5CC자동차와 2.0CC자동차를 비교한 표입니다. 경력이 없을 경우에 소형차의 경우 120만원의 보험료이며, 준중형차의 경우 127만원입니다. 만약 3년간을 전체 인정받을 경우에 소형차는 747천원인 반면 준중형차는 884천원입니다. 절감액이 소형차가 높습니다. 할인율의 경우 소형차는 36.8%이고 소나타는 3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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