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구분, 책임,종합: 기본(대인, 대물보상), 특약담보(자기신체, 차량, 무보험차사고/긴급출동, 형사합의금)


자동차보험에서 “기본담보”와 “특약” 상품이란?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담보'와 '특약'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담보상품의 경우 운전 중 타인에게 끼친 물적,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 (대물배상, 대인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인배상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전 운전자가 의무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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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구분(책임,종합/기본, 특약담보)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보험에서 “기본담보”와 “특약” 상품이란?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담보'와 '특약'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담보>


기본담보상품의 경우 운전 중 타인에게 끼친 물적,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 (대물배상, 대인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인배상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전 운전자가 의무을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특약>


특약은 기본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보장하거나 기본담보의 보장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함으로 새로운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을 통해서 운전자 본인의 운전특성 등에 최적의 자동차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

* 특약 예 :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한정 특약, 형사합의금 특약, 보험료 분납 특약자동차상해 특약  등 


구분

기본담보

특약

보상

타인에게 끼친 물적, 인적손해

운전자 본인이 당한 손해

담보종류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

*의무가입(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의무가입 보장한도(2,000만원)

* 특약예:형사합의금,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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