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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30 임대주택 계약자, 입주자대상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대출(임대론)

임대주택 계약자, 입주자대상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대출(임대론)


자소득층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아저축은행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나 임대주택담첨자를 대상으로 임대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거나 개인파산면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아론 대출대상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부영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주택에 당첨이 된 경우입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개인회생인가자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진행자, 파산면책자도 대상이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을 진행시 신용등급은 7~10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등급기준 1~10등급까지 대출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모아저축은행 모아론 대상





대출방식, 금액, 금리, 상환기간등


대출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위의 3가지 주택에 거주자, 당첨자는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최소 500만원~최대 3억월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6~9.7%대입니다. 대출금액과 금리는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직업, 소득여부등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참조>대출방식,금액,금리,상환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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