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이혼표기,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표시, 발급


요즘 자녀가 없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습니다. 결혼나이도 많이 늦어져서 나이가 들어가서 자녀를 못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환경호르몬이다 뭐다 해서 남자의 경우 정자수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이로 기인해서 임신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나이가 여자분이 45세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도 임신을 기대하는지는 몰라도 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어리때 입양을 하게 되면 친부모로 알고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커서 입양시에는 친부모가 아닌 줄 알고 자랍니다. 문제는 영아때 입양한 경우 보모로 자녀가 친양자를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A>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재혼, 이혼, 친양자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혼시 전 배우자 사망시 자녀의 재산상속, 양자로 입양시 재산상속(바로가기)

 재혼 후 남편의 사망과 재산의 상속은?(바로가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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