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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3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의가입과 공사예정금액, 공사원가 반영, 피공제자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의가입과 공사예정금액, 공사원가 반영, 피공제자 대상은?


1. 건설근로자 공제회(이하 건공)


건설근로자로 정규직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건공에 당연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3억원 이상 그리고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호수기준으로 200호이상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경우도 당연가입대상입니다. 


<표>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 대상(건설공사)



전문건설업이 아닌 경우로 문화재수리나 소방시설, 정보통신이나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공공발주의 경우 1억원 이상, 민간발주의 경우50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표>(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2. 당연가입시 공사예정금액


당연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대상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시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되고, 최초의 공사예정금액으로 당연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도급계약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비정산계약, 연간 단가계약 공사 등 계약단가나 형태와 관계없이 발주공사 전체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대상공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임의가입


임의 가입이란 위에서 설명드린 당연가입비대상이지만 건공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임의 가입시점부터 퇴직공제금 납부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4. 퇴직공제금의 공사원가 반영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발주처는 시공사와 공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에 공사예정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퇴직공제의 가입시 그 소요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원가계산서나 도급금액산출명세서의 경비 비목에 “퇴직공제부금비”로 포함이 되며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2.3%를 계상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관급공사시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근로자 퇴직공제비용은 발주처가 계약시에 공사원가에 포함을 하고 시공사는 발주처로 부터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금액을 받고 이중에 일부를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공제부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조>당연가입 대상 공사예정금액과 반영법




5. 피공제자 대상은?


건공에 가입이 되는 건설일용(임시)근로자를 피공제자라 합니다. 직공, 소속, 국적 에 구분 없는 모든 근로자(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 를 의미합니다. 적용제외 대상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단, 형식적으로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 근로형태가 임시, 일용직 형태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공제 신고대상 입니다. 


<참조>적용제회대상자



요즘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근로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인 비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 신고대상 중에서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기간 즉,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1년의 근로내역은 신고해야 하지만, 1년을 초과기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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