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근로자 3.7~2.2%대 최고 7천만원 융자(대출)지원(휴업, 폐업, 연체정보등록 사업주 비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대출)제도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유아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융자금대상 사업주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함


1.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사업장

2. 산재보험적용대상 가동사업장

3.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 하였을 것



융자금비대상 사업주


- 융자신청 당일 휴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함

* 융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나 융자금은 해당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됨


◆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1. 재직근로자 : 6개월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이 된 근로자

2. 퇴직근로자 :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지급조건

 

1.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1백만원,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최고 600만원 한도

2. 융자조건 : 사업주가 체불금액의 50%를 먼저 청산하여 지급 후 나머지 50%에 대해서 체불융자금액 지급

3. 융자이율 : 2.2%(담보제공시), 3.7%(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4. 상환조건 : 1년거치, 2년 분기별 상환(1년 이자납부, 그후 2년 분기별로 이자+원금납부)

5.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

* 융자금액 5백만원 이하,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융자 가증함


 

◆ 융자신청 절차

 


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급사유 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신청 ▶조사후 사업주 통지

 

나. 근로복직공단 융자예정자 결정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신청 ▶신용등급조사 및 융자예정자, 방식 결정후 사업주, 금융기관통지

 

다. 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대행금융기관과의 융자계약체결 ▶융자금 임금이 체불된 퇴직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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