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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9 임금의 선불지급, 비상시 지급대상, 임금지급의 정기지급 원칙은?

임금의 선불지급, 비상시 지급대상, 임금지급의 원칙은


저도 월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월 25일날을 기다립니다. 각종 공과금, 자녀들 용돈, 카드값, 할부금융 등을 제하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노후 100세 인생이 되었고 1인당 생활비가 월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젊을때 부터 노후대책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같습니다.


일용직으로 매일 인력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최소임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어느정도 기술이 있어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시절에 꼭 전문분야의 자격증은 취득해 두어야 할 것같습니다.


임금의 선불지급, 비상시 지급대상, 임금지급의 원칙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녀를 출산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또는 중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급날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라 합니다. 임금은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불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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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임금의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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