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공무원 중위 임관, 예비역(대위, 중위 중사)의 현역선발 확대, 병사, 하사관, 준위, 장교등 봉급표

 

저희 회사의 경우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대를 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예전에는 장교로 퇴역하고 공무원 5~7급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행 국립외교원을 거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로 임관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정부부처 실무경험이 있거나 필요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5급 공 채 공무원을 중위로 임관하여 개인역량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무고시가 폐지된 이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인원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중위 임관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5급 공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입니다. 





5급 공채공무원의 중위 임관제도


▷ 주요내용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 시 필기시험 면제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 문의처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군인(장교) 호봉별 기본급여(월급,봉급표(바로가기)

 

예비역의 현역선발대상 확대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발 계급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비역 중사와 대위를 전역 당시의 동일 계급인 중사와 대위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는 선발 시기와 계급을 조정하였는데 기존 연 1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선발하고, 선발계급 대상으로는 중사, 대위 뿐만 아니라 중위 계급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 선발대상 : 중위,대위,중사

▷ 선발기준 : 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분, 재임용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분

▷ 선발방법 : 서류전형,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 신체검사 등

▷ 진급 : 우수복무자의 경우 장기복무 허용 및 진급가능

▷ 보수 : 각종 수당, 퇴직금, 연금, 월급 등 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선발시기 : 연 2회(전반기 및 하반기)

▷ 임용일 : 매년 7월 1일, 12월 1일


2020년~ 2012년 병사, 하사,중사,상사,원사,준위 월급(봉급), 군복무기간, 정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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