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대상, 적용제외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


정규직은 회사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1년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합니다. 일용직은 단시간, 시간제, 기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4대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에 있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시에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비대상 사업장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조>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 대상




일용직과 4대보험가입 비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용직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내의 근로자로 구분을 하며, 4대보험가입 대상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1개월이라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이 된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참조>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미만의 경우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당연(의무)가입 대상사업장에서 1일단위로 근무를 하더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으로 농어업 등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비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군으로 구분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건설일용직근로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에 8일이상 근로를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조>일용직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