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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6 1년미만 근로 일용직, 납부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 얼마나 수급?

1년미만 근로 일용직, 납부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 얼마나 수급?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미가입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에서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보험입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강제규정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보험료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미가입의 경우(사업주)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며, 산재보험고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기피한 경우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산재보험 휴업, 요양급여나 고용보험 실업급여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은 사회보험은 하나이 공적부조제도의 성격으로 보험료 납입여부보다는 가입대상이냐 아니냐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는 향후, 사업주부담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표>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일용직 산재보험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사고발생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1년미만된 근로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등이 전체재해의 40~50%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1주일 일하다가 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 그 가족에게 평생 유족급여를 지급을 하며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평생 장해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최저보상을 위한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시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표>(산재,고용)보험 보상위한 최저가입기준



1년미만 가입기간 납부보험료와 실업급여액


㉠총 납부보험료는?


과연 1년정도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 최저임금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일한 경우 얼마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표에서 월급여가 200만원이었고 가입기간이 10개월이었으며 이 경우 보험료율 0.8%(2020년 기준)을 적용시에 월 납부보험료는 16,000원입니다. 10개월동안 납부를 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6만원을 부담합니다.




㉡총실업급여액은?


총 실업급여액을 계산을 해보면 가입기간 10개월로 연령 40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3개월 총 임금은 600만원으로 3개월 총근로일수 91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65,934원이며 구직급여액은 46,154원이 됩니다. 이는 구직급여 최하한액인 60,12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일액은 60,120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구직(실업급여)액은 약 720만원이 됩니다. 



<표>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결론)10개월 일하면서 총 보험료 16만원을 납부를 했지만 실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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