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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4 일용근로자 산재사고와 산재보험 미가입,미납시 보상, 휴업급여 계산법

일용근로자 산재사고와 산재보험 미가입,미납시 보상, 휴업급여 계산법


일용직 산재미가입 사고 


아는 분이 일용직으로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일하다가 3M높이에서 떨어져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허리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6개월 정도 큰 수술을 했고 조금씩 치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을 고용한 건설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미가입 했었고 사고 후에 다행이 가입이 되어서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사고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미납보험료를 완납을 해야 하고 근로자 치료비용(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수 1인이상을 고용시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가입 적용제외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표>산재보험가입 비대상



가입전 산재사고 가입 후 징수금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입전에 사고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의 징수금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납부기간 동안의 미납보험료 납부와 산재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한 각종 (요양,휴업,장해, 간병,유족)급여, 산재보상연금의 50%입니다. 다만 징수금액이 본인의 미납보험료의 최고 5배를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금 예


일용근로자가 높은곳에서 일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를 사고 후에 가입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액이 1억원인 경우의 예입니다. 원래는 징수금이 50%이지만 미납보험료의 5배이상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납보험료가 500만원인 경우 징수보험료는 2,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할 징수금은 미납보험료 500만원, 징수금 2,500만원(미납보험료의 5배)합산하여 총 3천만원입니다. 


<표>미납보험료 징수금



보상기간 제한(미가입)


미가입중 사고의 경우 보상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쳐서 바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적지만 예로 5년, 10년 장기치료(재활 등)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동안의 치료비용만(요양급여 등)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가 사업이 잘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세사업주인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표>산재보험 미가입시




보상기간 제한(미납)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에는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의 10%에 대해서 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미납보험료와 징수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징수되게 됩니다. 


<표>산재보험료 미납시



일용직 산재시 휴업급여액


아래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일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3일 평균임금은 12만원으로 일용직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시 87,600원이며 휴업급여액은 이의 70%로 (61,320원/일) 입니다. 



<표>일용직 산재시 휴업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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