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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6 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휴업,요양급여)와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휴업,요양급여)와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용직이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겨울,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년이면 약 4개월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건설현장 일용직(잡부)으로 근무를 했던 때입니다. 편의점 등은 최저임금을 지급을 했지만 건설현장 잡부는 최저임금보다 훨썬 더 받을 수 있어서 건설노동을 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계속해서 하다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되고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가  있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아울러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즘 산재보험이 확대가 되어서 기존에는 1인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가입이 되지 않았으나 1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인미만 사업장이란 편의점 등에서 편의점주가 토,일 근무하고 알바가 월~금까지 5일 근무할 경우에 1주일 기준으로 하면 5/7명이 되어서 1인미만사업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이 됩니다.


<표>일용근로자 휴업급여(최저액)





일용직 고용보험가입대상, 직종


일용직이란 통상 1개월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일 일당을 지급을 해도 1개월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직종으로는 건설현장근로자로 용접, 목수, 잡부 등이며, 음식업종의 식당주방보조원, 급식조리원, 배달원, 편의점, 카페 등의 알바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월을 기준으로 받은 총 급여에서 보험료율 0.8%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을 합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여가 120만원이였다면 9,600원을 부담을 합니다. 4대사회보험료 중에서는 보험료 부담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표>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대상, 보험료




고용보험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자영업이나 직장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까지 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직장을 최근 그만둔 일자를 기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표>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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