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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3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인화성물질 등 규정량 계산방법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인화성물질 등 규정량 계산방법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란 법으로 정한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 유해,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5인 미만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대형 화학물질(유해물질)누출사고와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공장 내부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까지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조의 2(적용범위 등)의 적용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우리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답>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분류되며,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여러 개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 저장할 때 규정량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여러개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R 값은 계산하고 R 값이 1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량 계산 예시 1 : 인화성액체인 톨루엔을 하루 최대 2톤을 취급하고 인화성가스인 도시가스를 3톤 취급할 경우

 

R= 2톤(톨루엔 취급량)/5톤(인화성액체(취급)규정량 + 3톤(도시가스 취급량)/5톤(인화성가스(취급)규정량 = 1>= 1(대상)



규정량 계산 예시 2 : 톨루엔을 하루 최대 2톤을 취급하고 자일렌을 100톤을 저장할 경우

 

R=2톤(톨루엔 취급량)/5톤(인화성액체(취급)규정량 + 100톤(도시가스 취급량)/200톤(인화성액체(저장)규정량 = 0.9< 1(비대상)

 

질문 4)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업종으로 PSM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설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수량으로 PSM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5)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료는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나요

 

답>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중대산업사고 예방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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