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연조제,정제약) 건강보험적용확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인건비지원 축소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보험적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루약형태(산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는데 아이들이 먹기에 편리하게 제조된 짜먹는약(연조제)과 알약(정제)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양약보다는 한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소적으로 한약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고사 등에 인건비지원금이 축소가 됩니다. 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인 대기업의 경우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가 되어 지원이 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 한약 : 산제

◆ 추가된 건강보험 한약제 : 산제(기존), 연조제, 정제알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약제형태의 다향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조제를 개발토록 하고 아울러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지원대상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대기업 80만원 → 60만원, 중소기업은 종전과 동일

◆ 기존 지원인건비 : 80만원(대기업, 중소기업 공통)

◆ 변경된 지원인건비 : 중소기업(80만원), 대기업(60만원)

 

●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시설의 장, 취사부 인건비지원조건

1. 사업주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2. 지자체로 부터 인가를 득한 직장보육시설

3.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

4. 매월 말일 기준 해당 시설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1/3 또는 1/4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 수가 1/2이상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1. 월평균 주 15시간~20시간 미만시: 1명당 월 30만원 (우선지원기업/월 450,00원)

2. 월평균 주 20시간~30시간 미만시: 1명당 월 40만원 (우선지원기업/월 750,00원)
3. 월평균 주 30시간~40시간 미만시: 1명당 월 50만원 (우선지원기업/월 1,050,000원)
4.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시: 1명당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월/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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