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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주택연금2020. 4. 11. 11:00

주택연금액 월 수령액이 왜 적을까?, 이자비용이 많아서는 아닐까?


주택연금 가입후 매월 수급하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5억원짜리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수급액이 772,000원입니다. 


<표>주택연금 종식,정액형 연금액>




50세에서 평균수명 약 83세까지 수급을 한다면 33년간 수급할 수 있으며, 총 수급액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주택가격 5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대출이자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출이자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주택연금 수급기간별 총 연금액



5억원을 2%금리고 33년간 예치시


위와같이 만약 5억원이 있고 이 주택을 전세임대를 했고 전세로 받은 3억원을 33년간 2.5%로 금리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이자만 해도 약 4.1억원이 됩니다. 즉, 주택연금액보다 예금이자가 1.1억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장점


주택은 전세임대를 한 경우에는 내가 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자비용은 주택연금에 비해서 1.1억원을 더 받지만 전세임대를 했기때문에 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매월 772,000원의 주택연금을 수급을 하면서 세들어 사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덜어 사는 전세비용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들어 사는 전세비용이 바로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잔액(연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표>주택연금 비용, 대출이자 항목



여기


이자비용은 적정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담하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은행에 부담하는 매월수급하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정치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자가 월 복리로 적용이 되기때문입니다. 월 복리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이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이 다양하고 계산방법이 복잡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억원 주택을 60세에 월 1,039,000만원씩 연금을 수급한다면 10년 수급시, 20년 수급시 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방법이나 예시등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것은 거기에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무언가가 잊지않을까 추론을 해 봅니다. 


(참조 : 주택연금 총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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