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전 발생된 진료비, 승인후 진료비 등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비)란?


산재발생시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승인이 되어서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이 산재승인전에 부담하는 진료비는 없지만 승인이 지연이 되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매일매일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승인전이라도 본인이 질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요양급여(요양비)라고 하며 요양비의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승인전에 부담한 진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보상가능할까요?



요양승인전 부담한 진료비


요양승인전에 부담한 진료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근복에 해당 비용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는 병원(의료기관)에서 일단 되돌려 주고 공단에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비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비지급청구서를 근복에 제출해야 하며, 병원에서 요양신청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료기관




기본적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는 의료비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산재발생 장소에 이와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산재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 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진료의 개념으로 해당 진료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참조>산재지정의료기관(보러가기)



<표>㉠비산재보험의료기관의 응급진료



비산재보험의료기관의 비용(이송료, 간병비, 보조기기 등)


산재보험의료기관의 비용뿐만아니라 비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의 이송료나 간병비, 보조기기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로 지급을 받를 수 있습니다. 이송비는 산재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간병비는 간병인을 사용한 비용입니다. 


<표>비산재의료기관 요양급여



<표>이송의 범위




요양비청구시 신청서류


요양비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련 진료비 상세내역서나 영수증, 약제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입금이 됩니다. 다라서 요양급여 청구는 의료기관이 위임을 받아서 대리청구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등은 병원에서 제출하며, 치료를 받은 산재근로자가 보유한(승인전 비산재의료기관 영수증 등)자료를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요양비청구 신청서류



산재 승인 후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진료비


산재보험 승인 후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인이 된 후에 본인이 원해서 비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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