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검사(대상, 주기, 신청방법, 수수료, 검사기관, 장소, 방법, 불합격시?)


산안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12종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는 사용과정 중에 일아날 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해당 기계설비를 각종 검사장비, 육안 등으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 후 합격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불합격을 받게되면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합격의 내용을 개선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이 안전검사 대상에 2016년도 8월 18일부터 검사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시행일 이전 등록된 해당 기계는 17년 10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검사실시시기, 시행일 등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검사 대상


1. 검사대상 여부


Q>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받아야 하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에서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고소작업대의 차량부가 화물 또는특수 자동차인 경우 안전검사 대상인 고소작업대입니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가필요하지 않습니다. 


Q>차량에 탑재되지 않은 자주식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인가요?

A 자동차에 탑재되지 않는 자주식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기존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를 구조변경하여 크레인을 설치한경우 안전검사 대상 여부?

A>정격하중 2톤 이상의 크레인을 화물 자동차에 설치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Q>하이드로 크레인도 안전검사 대상인가요?

A>하이드로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로서 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안전인증 받지 않은 크레인을 구조변경을 통하여 설치하고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안전인증 받은 크레인(‘09.10.1 이후 출고 제품에 한함)을 설치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받지 않은 크레인을 설치하신 경우 안전검사는 불가능합니다.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설치 사용하고 이후 안전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Q>크레인의 정격하중이 무엇인가요?

A>크레인이 훅 등 달기기구의 중량을 빼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이 정격하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 제원표에 최대인양능력, 하중능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Q>정격하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설비 명판, 설명서, 제원표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리별 하중표를 가지고 있으신 경우 하중표 상의 최대 인양 가능한 하중입니다.



2. 검사절차


Q>검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안전인증부로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희망하시는 검사일자를 기재하여 송부(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안전검사 수수료는 검사당일 현장에서 지불해도 되나요?또한 현금 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한가요?

A>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해당계좌로 검사실시일 전 까지 입금이 되어야만 검사가 가능하며 현금 또는 카드결재는 불가능합니다.


Q>사전 연락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날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검사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검사장에 검사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안전검사 신청하신 후 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여 주셔야 합니다.


Q>통보받은 검사 일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로 희망하시는 검사일자를 명기 하여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검사장소


Q>지정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A>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가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의 장소(차고지 등)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출장검사가 가능합니다.


Q>차량 소유자 주소지가 대구인데 부산에서 안전검사를 받아도 되는지요?

A>안전검사 신청은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업현장 주소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하여도 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4. 검사시기


Q>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는 언제 까지 받아야하나요?

A>자동차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다음 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2016년 8월 18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

-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정기적으로 실시

② 2016년 8월 18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

- 자동차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5. 검사방법


Q>오랜 전에 생산된 장비로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검사 시 문제되지 않나요?

A>과부하방지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전검사 시 불합격됩니다. 따라서 안전장치 설치한 후 안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본 사업을 이용하면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어떻게되는 건가요?

A>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건설 현장에 출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는 고용노동부로터 사용중지명령서가 발급되며, 불합격 항목을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사용중지가 해제됩니다.


6. 기타사항


Q>매매상사에서 판매예정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추후 작업 투입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안전검사 의무자는 누구 인가요?

A>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받아야 하며,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저는 근로자가 없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Q>공공기관 관련 업무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검사 또 받아야 하나요?

A>기존에 받으신 검사는 올해(‘16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검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은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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