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검사기관,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안전검사대상품인 프레스를 예를 든다면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프레스에 손가락 협착으로 인한 절단재해가 다발했는데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많은 손가락 절단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읍니다. 그 후로 기업규제완화조치로 프레스가 안전검사 대상품에 빠졌고 그 후로 다시 프레스에 손가락 절단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다시 프레스를 안전검사 대상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대상품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로 500여 만원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업부처리절차

 

검사신청(사업주)  > 검사실시(안전검사 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안전검사기관) > 합격증 부착(사업주) 


업무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안전검사기관

 

1.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표전화 : 1544-3089) : 전기종(상시근로자 20인 미만사업장만 검사함)

2.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표전화 : 02-860-7073) : 전기종

3.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표전화 : 1577-7514) : 전기종

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표전화 : 1577-4910)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안전검사 미수검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안전검사 대상

 

구분

 안전검사 대상 적용 세부내용

프레스 및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호이트스 포함)

*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통 이상

* 다음의 리프트는 제외함

1. 간이리프트

2.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리프트

3.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하는 설비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cm2)을 초과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의 길이가 150mm이하인 경우

2. 사용압력이 (2kg/cm2)이하인 경우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하여 적용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원심기

액체, 고체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물질 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원심기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1. 회전체의 회정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2. 최고 원주속도가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3. 원자력에너지 제춤공정에서만 사용되는 원심기

4.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5.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은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10kg/cm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다만 산안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는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월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kg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경우

* 다만 산안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설비 등은 면제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러기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형체결력 294kN미만은 제외함

 이동식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호이스트·이동식 크레인 포함). *비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화물·특수자동차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

 산업용로봇

 17.10.29. 시행

 산업용컨베이어 

 17.10.29. 시행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 주기

 

구분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ㅇ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에는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위의 3종 외의

 검사대상기계

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ㅇ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에는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매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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