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무면허, 음주, 사고후도주, 범죄 운전시 공소제기 등 형사처벌, 법률비용지원 면책(비보상)


자동차사고 후 뺑소니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상황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를 안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뺑소니를 해도 거의 검거가 됩니다. 다른사람의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화가 되거나 또는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통해서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뺑소니운전자를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에는 아래의 예처럼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종합보험가입시 가해자 형사처벌(공소제기) 불가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기본적인 보상)과 종합보험(피해자에게 발생한 대인, 대물 전체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시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운전 종합보험 특례대상 제외(형사처벌 가능)




하지만 뺑소니, 음주,무면허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례를 통해서 면제가 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가 된 상태로 사고발생한 경우

㉣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위반시


무면허, 음주, 사고후도주, 범죄, 운전자외의자가 운전시 법률비용지원 면책(비보상)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 형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을 통해서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피해자와 합의금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뺑소니, 범죄이용 차량, 보험비가입대상자가 운전하는 경우 등은 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으로 법률비용지원특약으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법률지원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범위 및 내용등을 확대 또는 추가를 통해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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