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자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인,대물)평가,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50%추가할증, 보험 공동인수제도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경우 타사보험사로 변경을 하려해도 가입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시에 몇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도 보는보와 같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 갱신전 보험료는 60여만원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자비로 부담을 했다면 갱신시에 보험료는 77만원만 인상이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한 경우 대인사고의 경우 106만원으로 인상되고 대물의 경우 99만원, 대인대물은 113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시도별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그러한 도시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확률이 높을 때는 회사가 손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평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경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에 음주(2회이상)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1회적발에 따라 10%이상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무면허뺑소니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여부를 떠나서 20%이상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를 타인(배우자)으로 변경시>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에 보험료 할증을 면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본인에서 타인(배우자 등)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최고로 50%가 추가로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면허, 뺑소니로 20%할증에 여기에 50% 추가할증으로 최대 70%까지 할증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보험처리 후에는 기명피보험자를 바꾸지 않아야합니다. 




<공동인수제도>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 갱신시 보험회사로 부터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고 아울러 무보험차담보, 자손, 자차는 가입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  
**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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