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9. 2. 6. 11:49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알아보기, 근로시간단축 후 급여 및 총임금비교, 단축 고용지원금

 

요즘 가족돌봄휴직제도와 육이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자식 등 가족이 아픈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내서 돌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최대 90일간의 휴직을 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데 다만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보다 가족의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승진, 퇴직금의 산정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요즘에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외지근무로 인하여 주말부부가 많은데 매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1시간씩 변경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위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직제도 세부내용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금까지 가족이 아픈 경우에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휴직제도 제한사유는?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휴직제도 사용기간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최대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간병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인 근로자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직제도 신청서 제출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시 불이익은?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세부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비허가 사유는?

1.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장점은?

근로시간이 짦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 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육아휴직 급여

- 첫달~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제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일통상임금 8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후 수급하는 단축급여 및 통상임금/2018년 기준>

10시간 단축시 단축급여는 375,000원이나 20시간 단축시는 937,500원입니다. 즉, 길게 단축할 수록 근로시간단축급여가 많습니다. 여기에 1일 받는 통상임금 8만원이 더해지면 총 받는 금액(㉠+㉡)은 10시간단축이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더 많이 단축할 수록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단축후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구분

 육아휴직 후 계속고용 지원금(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30일이상 육아휴직부여 후 1개월~6개월고용시 지원

지원금액

소규모기업(30만원), 대규모기업(10만원)

지급기준

휴직후 1개월 고용시 30만원

휴직후 6개월 계속 고용시 6개월 후 잔여금 150만원지급(5개월 × 30만원)


육아휴직 등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1개월치(30만원)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에 나머지 5개월치(5개월*30만원)으로 15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5만원으로 변경 대규모기업 중 1000인 미만은 이전과 같이 매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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