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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3 제약, 음료회사 등 유흥비로 영업비 지출시 개인회생 인정가능할까?

제약, 음료회사 등 유흥비로 영업비 지출시 개인회생 인정가능할까?


요즘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도 1차 회식, 2차 맥주, 3차노래방이 코스였으나 요즘은 1차에서 회식을 하고 2차에서는 카페를 가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층의 문화가 1차, 2차 등을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상사라 하여 무조건 2,3차를 요구한다면 부하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영업사원


영업활동이 많은 경우가 제약회사, 생수회사 등 입니다. 영업쪽에 근무하다 보면 거래처 담당자들과 영업활동을 이유로 술자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1차 술로 끝내면 좋지만 노래방, 주점 등을 출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회사에서 다 인정해주어서 지출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로 본인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비 지출, 개인회생 채무인정 가능?


개인회생에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도박, 카지노출입, 유흥업소 출입 등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로 기인한다면 개인회생도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 채무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50%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비


아래는 개인회생 불인가가 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흥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즉, 유흥비로 과도하게 지출을 했고 불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불인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흥비로 인해 과다채무가 발생했지만 성실한 소명과 향후 변제의 이행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에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유흥비로 사용한 채무금액은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영업사원의 유흥비


영업사원을 어쩔 수 없이 영업활동에 따라 유흥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유흥비로 과다재출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시에는 채권자목록의 채무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별도 변제가 필요없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가능합니다.




영업활동 소득, 지출관련 제출 서류


영업활동에 따른 지출과 관련한 서류는 전 가족의 전체 은행계좌(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최근 2년치), 전체 카드의 신용,체크카드의 사용내역서(최근 1년)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유흥비 과다지출은 개인회생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가 되었더라도 유흥비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이 아닌 별도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영업사원)에 따른 유흥비 과다재출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삽입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비용에 대한 서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업업활동으로 기인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회생위원)으로 부터 채무금액으로 인정받아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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