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절차, 대상업종과 설비는?, 업종확인(공장등록증) 신청(민원24)

 

제조업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종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글은 제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불합격시에는 보완하여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후 합격이 될 경우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건설하기 전에 설계를 통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만 위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 • 이전 시 또는 300KW이상으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주요구조부 변경시 : 300KW 이상으로 아래의 경우 ① “제품생산 공정과관련되는 생산설비”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에 의해 전기정격의 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되는 규모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생산설비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 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범위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2. 다음과 같이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2-1.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2-2.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확인은?[공장등록증명(신청)서]

아래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는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24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해주는 곳은 시,군,구 또는 자유무역관리원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