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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유해위험기계기구별 필요한 방호장치의 종류와 방호장치 사진(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유해위험기계기구별 필요한 방호장치의 종류와 방호장치 사진(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를 본질안전이라고 하는데 본질안전대책이 이러한 것은 수동작업을 자동으로 바꾼다던지 해당작업을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작업방법상 안전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타공 또는 전단작업을 할 경우에 물건투입을 사람의 손으로 밖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가 방호조치로서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하거나 양수조작식안전장치를 부착해서 프레스의 금형이 작동할 때에는 사람의 손이 금형의 위험구역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단을 산업안전보건법상 해야 하는 방호조치입니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조치사항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준수사항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연번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1

프레스․전단기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방호장치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3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승강기․곤돌라․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6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7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롤러기

급정지장치

9

연삭기

덮개

10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11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예방장치

12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정전 및 활선작업용 절연용기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80조)


위의 방호장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가 하단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포함되었던 기계기구 들은 안전검사나 안전인증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의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1.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여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기준

 

1.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묻임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2. 동력전달 및 속도전달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3.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는 덮개 또는 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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