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사유, 유족수급시 유족 범위, 우선순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퇴직공제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가입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서 공제부금을 납부를 해야 하며, 이는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이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적립을 하게 되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에 적합하게 됩니다. 252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개월에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을 제회할 경우 약 21일 정도 평균근로하는 경우로 12개월을 적립시에 252일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


건설일용근로자는 비가올 경우에 일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경기가 불황일 경우에도 수개월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에 일거리가 없는 경우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을 채운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중도에 일이 없어서 휴직중인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건설업에서 퇴직을 해야 합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해당 사유별로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8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는 사유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이 아닌 농어업,제조,서비스업 등에 채용이 된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업의 상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본인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은 정해진 것은 없고 납득할 만한 서류등을 제출하면됩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신청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의 법에 따른 지급사유는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공제부금 납부개월수가 12개월 이상으로 퇴직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또는 납부개월수 12개월 미만으로 65세에 이른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납부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망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퇴직공제금을 지급을 합니다. 


<참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시 유족수급과 범위 및 우선순위


퇴직공제금 수급대상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최우선선위가 수급할 경우 차순위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만약동일 순위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균등분배하여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 900만원의 퇴직공제금이 있는 경우 각각 300만원씩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유족의범위 및 우선순위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하나로서비스), 우편, 팩스,이메일, 모바일앱 등입니다.


<참조>퇴직공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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