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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유족보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유족보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기생존시 유리한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분들 중 99%는 퇴직연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그중에 급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일시금으로도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오래생존하면 할 수록 이익입니다.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이 되기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미퇴직하신 분들로 월 300만원을 받은 분들이 60세에 퇴직해서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총 40년간 수급하며 총 퇴직연금액은 14.4억원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수급합니다. 100세까지 건강만 하다면 60세 이후 평생 돈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대폭개정이 되어서 현재 (교육, 지방, 국가)공무원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향후 연금액이 대폭감소합니다. 


(참조 :  국민,공무원)연금 지급율과 소득대체율의 차이, 누가유리?)


일시금수급이 유리한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99%가 연금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향후 생존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그리고 병원치료비용이 많이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4년정도 생존하고 사망시에는 유족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더 장점이 됩니다. 



[지급기준 : 7급공무원, 13호봉시]


7급공무원으로 13호봉으로 65세에 실제로 퇴직을 한다고 가정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시에는 총 6,425만원을 수급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으로 1~5년간 생존시에 퇴직연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즉, 본인이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5년이내 단기생존시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더 많이 수급합니다.


<표>유족연금과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3년이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을 합니다. 사망자가 받지 못하는 연금을 그 유족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계산


만약 7급공무원으로 13호봉시 3년간 수급한 퇴직연금액이 약 3,776만원이었다면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수급액은 1년수급시 629만원, 2년수급시 314만원, 3년수급시 157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표>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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