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유족,장해연금 수급위한 직무상재해 (불)인정요건은?


유족연금의 공무상 인정시


(공무원,사학)연금에서 공무상 또는 직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로 휴가기간 중에 놀다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상 인정시


장해연금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시에는 비인정시보다 2배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무상재해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직무)상재해란?


직무상재해 또는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시행령 제 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산재처리를 할 때 부상재해와 질병재해로 구분을 합니다. 


<표>직무상재해(질병,부상)의 인정범위



직무상 사고 인정범위


㉠출퇴근 재해도 인정


공무원, 사학연금법은 물론 산재보상보험법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인정


앞의 출퇴근도 정규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인정이 되는 것처럼 근무시작전이나 종료 후 또는 정해진 휴식시간에 일과관련된 부분을 준비,정리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체육대회, 회식도 인정


체육대회나 각종 기념행사의 경우도 회사의 공식적 행사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봄,가을철 각 1회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



직무상 질병 인정범위

직무상질병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직원들이 뇌혈관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위한 준비로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대학교연구실에서 급성중독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들 현장학습을 위해 습지나 초지를 방문했는데 쯔쯔가무시 등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표>직무상질병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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