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가입시 건강한 경우 부적합, 특화(고혈압, 당뇨병)보험 가입후 일반상품으로 계약변경, 고지의무 성실이행


아래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입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며,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유병자무심사보험입니다. 기존의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일반보험에 비해서 아래와 같이 1.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2배높고 유병자 무심사보험의 경우 5배까지 높습니다.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경우에는 미적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병자보험을 일반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바쌉니다. 그리고 보장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에 당뇨병이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향후에 당뇨병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100%걸 릴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만약 건강하게 오래살게 된다면 전혀 쓸모없는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화(고혈압, 당뇨병)보험 가입후 일반상품으로 계약변경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도 꾸준한 관리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유병자보험에 가입 후 건강상태가 양호하게 되었거나 완치가 되면 유병자보험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이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할 경우 보험료가 낮은 일반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유병자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유병자보험 가입자 계약전 고지의무 성실이행


유병자보험의 경우 18개항목에서 6개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즉, 6개를 제외한 12개항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지만 6개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향후에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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