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9. 2. 12. 06:19

주택연금(대상, 가격, 월지급액), 인감도장 대신 서명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이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발급장소는? : 전국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지참물건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효력 : 인감증명서와 병행 또는 선택사용이 가능함

* 즉,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면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활용하면 됨


 

100세시대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주택연금 대상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배우자 연령 및 소득, 부채와 무관)

주택수 : 1세대 1주택(부부기준)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3년 내 비거주주택 처분 조건부), 9억원이하 다주택자도 가능

주택가격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계약종료 : 부부모두사망, 이사, 담보주택소유권상실 , 1년 이상 미거주(자녀봉양, 입원 등의 경우 예외인정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월 지급금액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1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본인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매월 92만원을 수급할 수 있으며. 노후생활비의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특징과 지급방식별 인출가능금액(연금액)은?(관련글보러가기)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 '15년 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만 지원하며, '16년 부터는 경작 농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11. 30.(목) 까지

 -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시청 농업축산위생과(2층) 농정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가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보조금 지원금액(예시)

  - 가축분퇴비(1등급)  1포 신청 했을 시

   · 단가 3,600원 - 보조 1,600원(국비 1,000원, 시비 : 600원) = 자부담 2,000원

 - 유기질비료 1포 신청 했을 시

  · 단가 8,400원 - 보조 2,000원(국비 1,400원, 시비 : 600원) = 자부담 6,400원

○ 신청시 참고사항

 - 농업인은 물량포기 시  2018. 5월말까지 미 사용비료 포기의사를 제출

 - 미제출시 2019년도 공급량 50%이내에서 공급



● 토양개량제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선정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 시 농지소유자)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 시 농지소유자)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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