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 방문했다가 대상이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단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이되는 여러가지 사유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 되면 본인이 자유의사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데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가 겨우 유지가 되고 몇 개월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이 예상이 될 경우에 구직활동을 미리 하기 위해서 그만 둔 경우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이나 휴업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1 > 타회사 취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나요?

 


질문2> 본인의 잘못(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실업 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4>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야는데 전에 사업장에서170일밖에 납부하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나요?

 

질문5>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급휴일, 무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휴업기간, 주 5일제 근무, 관공서의 경우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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