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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5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국세납세증명서 발급받기
경제활동 정보2016. 10. 5. 21:51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국세납세증명서 발급받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발급받지 않아도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 과세자료 제출, 각종 조회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명서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세금신고내역조회 :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 신고분납부, 고지분납부, 체납세액조회

기타 각종조회서비스 : 환급금조회,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종합부동산세납세자 확인, 세금포인트조회, 주류면허상태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위의 각종 서비스 중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서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증명서는 국세납세증명서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24]를 통해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일반사용자 로그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해야 함

 

출력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즉,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납세증명서 출력은 USB등 외장하드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먼저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납세증명서 신청  ▷ 상세내역 입력 ▷ 신청

 

국세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좌측의 [납세증명서]를 클릭을 하면 우측과 같이 [납세증명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또는 로컬프린터가 있다면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방문수령] 또는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4. 민원증명서 발급

 

위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하단과 같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가가 나타납니다.


5. 조회

 

출력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한 증명서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조회]서비스입니다. 저도 납세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았는데 하단과 같이 [처리상태]에서 [완료]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민원사무명]의 [납세증명서]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증명서 출력 ▷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출력 ▷ 프린터출력하기

 

아래와 같이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출력에서 프린터출력하기를 선택하면 납세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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