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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4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과 일반채권 비교(변제율, 변제순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과 일반채권 비교(변제율, 변제순서)


개인회생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채권이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채권이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금, 학자금대출금, 개인사채 등 다양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채권의 종류는 거의 모든 채권이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세금이 해당이 됩니다. 세금이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공과금을 말합니다.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가스,수도세, 아파트관리비용, 핸드폰요금을 비롯해서 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러한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우선권의 채권의 성립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날짜가 경과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2~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기세 등 공과금 미납금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까지의 채권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경우도 개시결정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채권의 변제방법 우선순위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도 개인회생에 채권자목록에 삽입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시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다 변제하고 난 후에 금융기관 대출금 등 일반채권을 상환토록 해야 합니다. 



일반,우선권채권 변제 순서


아래의 표에서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우선권채권이 500만원이고 일반채권이 1,300만원인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함께 10개월을 먼저 변제를 하고 11개월째부터 26개월까지 일반채권을 변제를 합니다. 



우선권 채권의 변제율

우선권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일부변제가 없고 100%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의해 변제를 하지만 100% 변제를 해야 합니다.

우선권 채권의 채권변제원칙

우선권 채권은 변제시에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해야 하며, 변제기간 1/2(18개월)이내 전액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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