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보고,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시 재해발생 경위가 중요한 이유는?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유독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절반부담합니다. 이유는 무엇을까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익이나면 사용자의 것이 됩니다. 사업장의 모든 설비도 사업주의 소유이며, 마찬가지로 설비 등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관리와 통제도 사업주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만큼은 위험에 대한 보장장치이며, 일종의 사업주의 사업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기때문에 보험료의 100%를 사업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시 사용자의 승인?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의 산재처리에 대한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필요로 했으나 현재는 신청인과 산재신청을 위임받은 의료기관의 서명만 필요합니다. 즉, 산재사고 발생시에 사업주의 승인이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산재사고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도 보유하고 있어서 대신 신청을 해 줍니다. 


TIP>산재발생보고와 요양신청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산재요양신청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지청)에 별도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산재요양신청에 대해서 보고 할 필요는 없고 '3일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표>산재요양신청과 발생보고의 차이




3일이상의 휴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을 고용노동지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시 처벌



산재요양신청시 재해경위의 중요성


사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처리하기위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산재요양신청서를 본인이 작성시에는 해당 재해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때문에 상세하게 사실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관계자가 작성을 할 경우 아무래도 처벌 등이 두려워서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기록이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처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되지 않고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손해배상(민사)


산업재해로 인해서 산재보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장해등이 남는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망사고로 인해 근복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급했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근로자과실이 100%라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0%인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액이 1억원이면 5천만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이때 재해자의 과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대한 과실 여부를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산재요양급여신청서이며, 여기에서 '재해발생경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가급적 근로자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표>요양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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