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적금,보험가입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두가지 요소(현찰,환전수수료)


외화예금은 해당국가의 금리와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가입당시보다 금리 및 환율의 상승은 수익을 더더욱 극대화하고 반대로 금리 및 환율하락은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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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한가지 고려요소가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익률이 아주 높다면 수수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률이 아주 낮아진다면 현찰수수료나 환전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수익률이 대폭감소할 수 있습니다. 


<표>외화예금 가입시 고려항목 3가지





현찰수수료


현찰수수료란 외화로 예금하거나 출금할 때 환율에 따른 환차익이나 환차손 외에 별도로 붙는 수수료입니다. 아래의 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은행별 현찰수수료입니다. 현찰수수료란 외화예금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달러, 엔화, 유로화는 대부분 1.5%입니다. 기타 통화는 이보다 높은 약 2~3.0%대입니다. 예를 들어 외화로 1,000달러(약 100만원)를 국민은행을 통해서 예금을 한다면 수수료가 1.5%이기 때문에 15달러(15,000원)를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입금 뿐만 아니라 출금시에도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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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수수료


외화예금이나 보험금은 만기가 되었을 때 찾아야 합니다. 외화로 지급을 받으며, 바로 외국에 여행가서 사용할 때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환전할 때 은행을 이용하는데 이 때 환전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래의 표는 일반 영업점을 통해서 환전할 때 수수료율로 사거나 팔때 약 환전금액의 1.5~1.75%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창수수료  또는 환전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국내 예적금 상품 등에 대해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만약 은행에 외화예금 10만달러를 예치해두었는데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환율 1,000원기준으로 약 5만달러(5,000만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외화예금은 위와 같이 각종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쪼금벌어서 수수료로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다양한 외화상품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수수료보다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장기투자로 10년이상 한다면 몰라도 6개월~1년정도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나 환율이 그렇게 급등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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