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 및 절차, 지급액, 소멸시효, 지급시기, 공항지급방법, 청구서류

 

대한민국 체류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 적합하다면 출국 1개월 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분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한 서식(반환일시금 청구서, 해외송금신청서 등)은 국민연금지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본국귀한, 60세 도달, 사망)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1.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1.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급여지급국가(30개국)

 

가. 최소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국가(18개국)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우간다, 인도네이사,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 필리핀, 홍콩

 

나. 최소가입 적용국가(12개국)




2.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지급국가(14개국)

독일, 미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호주,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류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 총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납부 총액이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총액입니다.

 

◆ 소멸시효 : 급여를 청구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5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청구 불가

 

◆ 반환일시금 청구서식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해외송금신청서]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자료실 > 서식보관함  연금급여관련 서식

 

◆ 반환일시금수령방법(아래의 방법 중 선택 가능)


1. 본인명의이 국내은행 계좌

2.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계좌(해외송금)

3. 인천 국제공항 내 환전소에서 환전한 금액 수령(인천공항 상담센터 경유/원화지급불가)


 

◆ 반환일시금 지급시기


1. 청구서 접수후 출국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2. 인천국제공항내 환전소 이용시에 출국당일 지급(평일 11시~24시)출발 예정인 경우

* 공단지사에서 신청 한 후 출국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 09시~16:30분까지 접수하여야 함

 

♣ 공항지급서비스 방법

 

1.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출국전날까지)

2. 접수증 수령

3. 인천공항 상담센터(토,일, 공휴일 제외) 방문증 제시(09:00~16:30)

4. 지급지시서 수령

5. 은행환전소 방문(1층) 및 환전영수증 수령

6.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3층) 현금수령(원화제외)

 

◆ 반환일시금 청구시 구비서류


출국전 1개월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약 출국하셨다면 거주국에서 우편청구 가능

 

1. 출국전 청구(대한민국에서 본인 청구)

[반환일시금청구서, 신분증 원본(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은행통장사본,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2. 출국후 청구(외국에서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은행톤장사본]

 

3. 해외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계좌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기업은행, 외환은행의 외화송금전용계좌 개설

* 해외송금신청시 본인 계좌에 100달어 이상 잔고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과 통화 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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