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5. 17. 20:22

연체 추심비용, 은행, 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의 연체이자 수익과 연체가산금리 및 상한금리, 연체이자율 인하


연체에 따른 추가비용(추심비용 등)


 18년 4월부터 기존 연체가산금리가 약정금리 + 7~10%정도 였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약정금리 + 3%로 바뀌었습니다. 연체금리를 높게하는 것을 연체로 인해서 그만큼 금융권에서 많은 비용이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턱없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에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처리비용을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의 약 3%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추심등에 소요되는 비용(약 3%)외에는 대손비용등의 비용은 이미 약정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사, 카드사의 연체이자 수익


정부에서 이처럼 연체가산금리를 낮추게 된 또하나의 이유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이자액 대비 연체이자로 인한 수익이 아주미미하였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연체금리로 인해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않으나 대출신청자 입장에서는 연체로 인해 너무나 큰 타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출신청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만기 10년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개인,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사적 또는 법적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시발점은 바로 연체로 인해서입니다. 이러한 연체는 과도한 대출과 높은 신용대출금리 또한 연체이자율에 기인합니다. 대출금액이야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대출금리나 연체금리는 국가차원에서 일정한도내료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연체금리인하> 금번 정부에서 18년 4월부터 기존의 연체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기전에는 약정금리 + 6~9% 정도였던 것을 약정금리 + 최고 3%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적용은 기존에 대출계약을 체결 후에 발생한 전 연체금리에 적용이 됩니다. 즉, 대부업고시 시행일 2018년 4월 기준 이전에 대출계약 체결된 대출이 고시 이후 연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3%를 적용을 받습니다. 




연체금리 인하(상한), 적용대출, 적용시점 등


구분

연체금리인하

연체금리 상한

㉠ 변경 후(약정금리 + 3%)

㉡ 변경 전(약정금리 + 6~9%)

대상업권

전금융권(은행+비은행권)

여신전문회사,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적용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

*고시개정 이전 대출계약 체결차주 포함

기준적용

대부업고시

적용시점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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