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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6 실업급여 신청절차, 이직확인서 필요, 구직활동의 인정과 불인정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절차, 이직확인서 필요, 구직활동의 인정과 불인정의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0일간의 기준은 최종 사업장의 퇴사가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그 전에 퇴사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를 하면....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시 수급자의 자격적합여부 및 급여기초임금일액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한 근로자(피보험상실)가 요청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현황

 

-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납입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미인정됨)

- 이직사유(이직사유에는 반드시 비자발적인 요소에 의해 퇴직했음이 표기되어야 함)

-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내역(구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임

 

구 분

그전 사업장

최종사업장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퇴사사유

 - 퇴사 사유 관계없음

비자발적인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85일

100일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됨 

 

구직활동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한 결과를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직전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직활동의 인정은?

 

- 회사 방문하여 실시한 면접 : 면접담당자의 명함

- 인터넷입사지원 : 해당회사의 모집공고문과 자신이 지원한 서류 인쇄(구직활동증명서 인쇄)

- 우편입사지원 : 모집공고문과 우편등기 영수증

- FAX를 통한 입사지원 : 송수신 확인물 및 모집공고

- 기타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참여 : 상담프로그램직업훈련, 단기 특강수강, 채용박람회 등 참여

* 이 경우에는 수료증, 수강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받아 제출해야 함

 


◆구직활동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 전화로만 면접한 경우

-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서류면접 또는 오프라인면접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에서 구인을 하지 않으나 명함만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기간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한  구직신청

2.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가능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인 경우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인 경우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 방문전에 설명회의 시간을 확인(약 2시간 소요)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함)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제출(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4. 설명회가 끝난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의 개별상담을 통해서 추후 일정에 대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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