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 이직확인서 필요, 구직활동의 인정과 불인정의 경우는?
■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0일간의 기준은 최종 사업장의 퇴사가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그 전에 퇴사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를 하면....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시 수급자의 자격적합여부 및 급여기초임금일액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한 근로자(피보험상실)가 요청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현황
-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납입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미인정됨)
- 이직사유(이직사유에는 반드시 비자발적인 요소에 의해 퇴직했음이 표기되어야 함)
-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내역(구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임
구 분 |
그전 사업장 |
최종사업장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퇴사사유 |
- 퇴사 사유 관계없음 |
비자발적인 퇴사 |
- |
피보험단위기간 |
85일 |
100일 |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됨 |
■ 구직활동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한 결과를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직전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의 인정은?
- 회사 방문하여 실시한 면접 : 면접담당자의 명함
- 인터넷입사지원 : 해당회사의 모집공고문과 자신이 지원한 서류 인쇄(구직활동증명서 인쇄)
- 우편입사지원 : 모집공고문과 우편등기 영수증
- FAX를 통한 입사지원 : 송수신 확인물 및 모집공고
- 기타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참여 : 상담프로그램직업훈련, 단기 특강수강, 채용박람회 등 참여
* 이 경우에는 수료증, 수강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받아 제출해야 함
◆구직활동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 전화로만 면접한 경우
-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서류면접 또는 오프라인면접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에서 구인을 하지 않으나 명함만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기간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한 구직신청
2.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인 경우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인 경우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 방문전에 설명회의 시간을 확인(약 2시간 소요)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함)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재취업활동계획서]작성 제출(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4. 설명회가 끝난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의 개별상담을 통해서 추후 일정에 대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