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4. 2. 20:38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철회,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조회사실 통지요청(올크레딧)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저희 회사에서도 각종 기술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 때 개인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 개인별로 동의하는 싸인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육 후에 개인별로 문자 등을 발송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일부 회사에서 사적으로 수십~수백억원을 받고 거래를 해서 사회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고발 당해서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은행, 저축은행에 사용동의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이용 또는 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캐피탈사에서 내가 동의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각 회사의 홈페이지(또는 영업점 방문확인)를 통해서 본인인증절차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신용등급기준(1~10등급)별 신용상태(우수,양호,보통,열위,위험)(바로가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책정하는 법(바로가기)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철회권


저도 현재까지 수십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한데서 전화를 받다보면 개인정보가 누출은 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철회권'을 이용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철회권 비대상


다만, 다만, 신용조회회사(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동의철회가 불가합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연락중지청구권


요즘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시,도지사 후보 들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가 정당후보에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바쁠때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상품등을 판매, 소개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마케팅전화를 할 때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론 문자에서 수신거부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방문, 홈페이지, 이메일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신청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는 개인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각종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등)으로 부터 개인의 연체정보 등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차단) 만약 조회시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등을 통해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인터넷에서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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