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2020년) 최저임금액, 신규고용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인정


정부에서 수년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목표로 인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파트 청소노동자, 경비근로자, 마트 계산원 등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주게 되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또한 사업주가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 반대급부로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을 채용하기를 꺼려해서 고용이 오히려 주는 역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임금근로자를 신규로 고용시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2020년 기준으로 시간급의 경우 8,590원, 일급기준 68,720원, 월급여기준 1,795,310원입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역대 최고 인상으로 16.4%가 전년대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년도는 약 2.87%인 2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하는 방법


최초 월 보수액기준 190만원 미만기준에서 최저임금에다 여러가지 수당을 더하게 되면 21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월 보수액을 210만원 미만으로 올렸습니다. 즉,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에는 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자, 계약직근로자 등 모든 업종의 모든 직종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5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1년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근로자 1인당 180만원이며 근로자 10명을 고용시에는 1년 1,8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보험료 할인(10%) 및 교육 신청하는 법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산재보험료 할인 받기 위한 산재예방요율제와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며, 컴퓨터가 없을 경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 후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산재보험료 10%를 할인 받게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산재보험료 할인(20%) 및 교육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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