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부담(출장비, 교통비, 업무수당, 교육비 등),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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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본 교육비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교육비 지급은?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바,


- 교육비․출장비․수당은 건설업기초교육 시간, 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동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에 해당하여, 출근 후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질문 2>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기 위해서 비용을 교육 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육 이수증을 등을 확인하고 차후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지급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전 지급 또는 사후지급이 가능함 

 


질문 3>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도급업체에 모든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무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 이는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되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4> 출장비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가용 운행시 소요되는 기름값, 톨게이트비, 식비도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단,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 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수 있습니다.

 

수당은 무엇인지? 수당 지급에따른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하여야 되는지?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 5> 인건비에 대한 손실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금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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