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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OW2016. 10. 8. 07:09

양성평등기본법의 본격시행과 주요개정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일은 2015년도 7월 1일입니다. 성앞에서는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회사만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약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투자기관, 정부기관 채용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남여차별없이, 나이관계없이, 학력차이없이 채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비율이 높아져만 갑니다. 공무원 상위계층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승진시에서 여성의 승진비율을 따져서 정부경영평가항목에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으로 일부 남성이 많은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면 향 후 승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처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신설)

책임자 : 중앙행정기관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존에는 여성정책책임관)

지정범위  :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위와 같이 양성평등위기본법이 설치 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됩니다. 또한,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공포 및 개정(’14.5.28)

■ 주요 개정내용

①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 정의 규정 신설(제3조제1호)
②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제7조~제10조)
③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제11조~제13조)
④ 국가성평등지수 등 양성평등 촉진정책 추진(제14조~제28조)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9)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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