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8. 08:0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예정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해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할 수도 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과대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거짓계약서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납부서 기재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접속 후 > 신고납부를 클릭 > 양도소득세 클릭

*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용가능함.

 

◆ 홈텍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텍스(www.homete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미리해 볼 수 있습니다(생활세금/우측상단)클릭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1.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축,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입증서류(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이 확인되는 증빙)

2. 협의 매수, 수용등으로 양도되어 감면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등

3.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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